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의 대표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9.부터 2016.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연차 수당 합계 147,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근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연차 수당이 147,36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현재 위 미 지급액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9. 경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