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 82 병 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던 환자이고 피해자 D(36 세) 는 피고인의 입원 당시 치료해 주었던 위 병원 소속 의사이며, 피고인은 과거 입원치료 중 피해자의 치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3. 17:45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C 병원 32 병 동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30여 년 전 징역 10월의 절도죄 전과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