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당시 주점 영업이 여의치 않아 생활비 조달이 어려웠음은 물론이고 카드사용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1주일 전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피해자 D(52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