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가단2193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640,000원 및 2017. 8. 6.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640,000원 및 2017. 8. 6.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