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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5 2016고단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1: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사동리 지산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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