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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03 2015가단5358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04. 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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