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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4 2021가단27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07.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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