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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0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N과 관련된 2000년경의 고미술품 거래로 인하여 2010. 11.경 피해자 F에 대해 약 2억 8,0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청자기린형뚜껑향로(이하 ‘이 사건 향로’) 등 2점의 향로를 교부받은 것이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 사건 향로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0. 12. 6.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향로와 청자오리형뚜껑연판문향로(이하 ‘오리향로’)를 함께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두 향로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향로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J가 피해자에게 3억 원 가량에 팔아달라고 매매를 위탁한 물건이고, 오리향로도 피해자가 M로부터 매매 위탁을 받은 물건이다. 또한 이 사건 향로의 감정가는 3억 원(2007년 기준)이고, 오리향로의 감정가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액이 약 2억 8,000만 원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감정가를 가진 제3자 소유의 향로들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위 향로들의 가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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