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작량 감경 항의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는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