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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1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15. 05: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2 층에서 그곳에 있는 24번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같이 놀자’ 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추 행 행위를 목격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22세 )로부터 위와 같은 추 행 행위에 대하여 ‘ 사과 하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미친 년, 못생긴 년이 꺼져 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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