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22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88,373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