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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676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버리거나 옮겨 은닉한 공무상표시무효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수회 있으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직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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