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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51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현금, 음식물 등을 절취하였고, 나아가 자동차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하면서 그를 폭행ㆍ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물론 지적장애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이는 이미 원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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