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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114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1,717,811원과 그 중 347,811,701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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