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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864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29,033원 및 그 중 24,199,363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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