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864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29,033원 및 그 중 24,199,363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29,033원 및 그 중 24,199,363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