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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4 2020가단5312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차 809 물품대금 사건의 2010. 12. 13.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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