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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노1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같은 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다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는 0.220%의 만취 상태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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