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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8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것에 화가 나, 2018. 6. 16. 15: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영상보면볼수록 니 양다리걸치던거생각나서 기분좆같아서 다보지도 않았고 저장은물론 링크를 내가 대체 왜따야하지 제발 짖지말고 사람말로 해 니 몸팔리고 얼굴팔리는거보고 내가 대체왜 니앞가림이나똑바로하고남한테쌍욕박아 쓰레기같은년아’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6경 ‘작년도에 사귀었던적이 있고, 일방적으로 헤어졌고 그후 겹지인을 통해 양다리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미지난일 아무런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그후 시간 지나 현재G에 B 본인이 다른 남자와 하면서 찍힌 성관계 영상이 유출돼서 돌아다녔고 떠도는걸 보고 아무리봐도 합의하에 찍은것같지도 않고(합의하에 촬영했어도 게재한건 잘못이죠) 몰카같아 본인한테말해줬고, 개새끼 소리 들어가면서 해당 링크 가져오지않으면 허언증있는 구라쟁이라고 생각할테니 링크를 가져와라, 아니면 니가찍었냐는말을 들었습니다. 의구점이 있던분들 혹은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분들이 계시다면 이글보시고 미련없이 거르시기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시점에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속칭 ‘양다리’)이 없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없었으며, 영상이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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