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5217761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9.경 피고의 어머니인 B와, B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32,450,000원 한도로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위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권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B가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한은행은 대출연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3. 4. 8. 원고에게 30,177,513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5. 3. 보험금으로 30,457,970원을 신한은행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0321호로 B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7. ‘B는 원고에게 31,058,778원 및 그 중 30,457,9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외 1필지 D아파트상가 제1층 제1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B의 아들인 피고가 2014. 3. 26. 위 상가를 6억 원에 낙찰받았는바, 은행대출금인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나이가 25세에 불과한 점, B는 2014. 2. 5.경 타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B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금원증여행위는 B의 채권자들에게 있어 사해행위가 되어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B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