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새벽시간에 자신의 온 몸에 등유를 뿌리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목격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