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의 남자로부터 ‘ 피고인이 시비를 걸고 있으니 피고인을 귀가 시켜 달라.’ 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C 지구대 소속 경위 D(55 세 )에게 “ 내가 왜 귀가를 하여야 되느냐,
집으로 갈 수 없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