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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47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8: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4 층에 있는 C 사우나의 여성 전용 수면 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건드려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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