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다. 또한 2012. 7. 31.부터 2012. 10. 2.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의 변제기는 해당 월의 말일(2012. 7. 31.부터 2012. 8. 30.까지 발생한 이자의 변제기는 2012. 8. 31., 2012. 8. 31.부터 2012. 9. 29까지 발생한 이자의 변제기는 2012. 9. 30., 2012. 9. 30.부터 2012. 10. 2.까지 발생한 이자의 변제기는 2012. 10. 31.)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3.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이자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2015. 8. 28. 응소한 결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0583호 ,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6. 12.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적극적 응소행위는 민법 제16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응소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