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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0:49 경 판교 시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센트럴 타운로 111 서희스타 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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