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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후 주택을 헐고 건축하여 매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56 | 양도 | 1995-11-02
문서번호

재일46014-2856 (1995.11.02)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한 후 주택을 헐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매매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목적의 신축ㆍ분양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한 후 주택을 헐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매매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목적의 신축ㆍ분양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2.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내에 주거용이 있더라도 아파트를 취득한 후의 취득이므로 현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으 단독주택(건물 161.66㎡ 대지 186.7㎡)을 취득하여 1982년 10월 05일부터 1994년 11월 27일까지 12년동안 거주하다가 노후대책으로 ○○시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계약하고 1994년 11월 25일 잔금납부한후 전가족이 1994년 11월 28일 아파트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매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노후된 탓인지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그 대지위에 집을 새로 지어서 매각하는 방법을 택하고 구욕을 멸실하는 동시에 1995.년03월에 착공하여 1995년 10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 지은집은 주상복합건물로 지하와 지상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349.22㎡이고 4,5층은 1가구주택으로 145.73㎡입니다.

다 음

가. 새로 지은 건물을 1995년 11월 25일전에 매각하면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나. 일시적을 2주택이 되더라고 새로 구입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된다 하더라고 11월 25일까지는 1개월여 밖에 남지않았고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상태여서 새로 지은 건물이 매각되지 않아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사기간 만큼, 또는 일정기간 동안 연장되는 제도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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