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D 일원 9필지 대구 동구 U, S, H, O, K, M, V, I, Q 4,172.90㎡(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20층의 오피스텔 32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예정부지 중 7필지(이하 ‘이 사건 7필지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F R J L N G H I K M O Q S P
나. 원고는 2019. 8. 16. 주식회사 T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T의 소개로 2019. 9. 20.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와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매매계약권한 일체를 토지용역비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7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 외 5인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각 2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토지용역비 일부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소유자들은 2019. 10.경부터 2020. 2.경 사이에 원고에게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각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0.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20,000,000원과 원고가 지급받은 토지용역비 55,000,000원의 반환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