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6:3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 타이즈( 여자 스타킹) 어디 있냐
’ 고 물으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만지고 재차 팔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 급 뇌 병변 장애자로서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한 사실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아니하나, 이는 CCTV의 거리와 각도 상 다소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가치가 부족한 데 그칠 뿐이지 (CCTV 영상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데 충분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