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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863 | 부가 | 2013-09-2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3 (2013.9.23)

세목

부가

요 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운영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운영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당해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

나. 당사는 최종소비자인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시행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발행하고 있으며

다. 시행사 등은 최종소비자에게 청구하여 대금을 납입함

2. 질의내용

○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시행사 등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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