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01 | 원천 | 1990-12-06
문서번호
법인 22601-2301 (1990.12.06)
세목
원천
요 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페이지4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3. 귀 질의(3)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자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붙임※ 92근로소득연말정산책자 1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중 학생지도수당. 직책수당(주임수당)이 비과세인지 여부
(2) 근로소득세액의 공제방법 여부
(3) 근로소득원천징수의 영수증은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