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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담양읍 쪽에서 용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53세) 의 머리와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및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사고장소 및 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체 검안서,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사고시간 특정),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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