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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15 2019가단2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3,000만 원은 2014. 2. 28., 나머지 1억 원은 C 아파트 사업종료일에 변제받되, 피고가 1회라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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