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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5402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7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5.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12.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전손차량 관리 System 개발』시범운영 동의서(이하 ‘이 사건 시범운영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동의목적] 원고로부터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처리를 위탁받은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와 피고간에 자동차보험 보상처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경매업무 위탁을 통한 보상서비스 품질유지와 보험금 환입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여 원고에게 매각한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위탁비용 및 환입액 입금]

1. 전손 차량 보험자산 관리 경매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 용역 수수료는 아래 “경매수수료 운영구분 비용 경매위탁비용 금 40,000원(VAT 별도) 기준”에 의한다.

2. 피고가 보험자산 매각 후 수금할 대금에서 제1항의 위탁비용 지급액을 정산한 비용을 「잔존물 환입액」이라 하며 이 금액은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정산내역서와 함께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인수여부 결정시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48시간 이내에 입금한다.

제8조 [유효기간] 본 동의서의 기간은 동의일로부터 2011. 6. 30.까지로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6. 19. 피고와 사이에 전손차량 잔존물매각 업무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잔존물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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