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690 (1992.07.06)
세목
양도
요 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 등기가 지연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 등기가 지연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소유권자 (○○○)는 1983년 5월 16일 본인(○○○)에게 ○○동 ○○번지를 양도 하였고 본인(○○○)은 1982년 4월 30일 부터 전세로 시작해서 1983년 5월 16일 이 집을 인수해서 현재까지 거주및 소유하고 있던중 본인(○○○)은 1982년 4월 30일 부터 전세로 시작해서 1983년 5월 16일 이 집을 인수해서 현재까지 거주 및 소유하고 있던중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무서에서 ○○○씨에게 1가구 2주택 판정이 나와 양도 소득세가 나온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씨는 현재 ○○시 ○○구 ○○동 ○○번지 ○○APT ○○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에서 1983년 5월 16일 양도한 사실을 현재까지 인정하고 있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