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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50409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76,965원 및 그 중 43,755,686원에 대한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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