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발각될 경우 더욱 중한 범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국교포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고, 가출 후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