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35,284원 및 그중 82,899,999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8. 5. 7.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이하 ‘C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5. 9. 17. E 방수공사(이하 ‘방수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83,329,793원에, 같은 날 위 E 액체방수 등 공사(이하 ‘액체방수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96,670,207원에, 2015. 11. 9. 위 E 조적공사(이하 ‘조적공사’라고 한다)를 349,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C 등에 각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계약불이행, 채권압류, 태업, 공사포기, 부도, 기만행위 등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C 등은 위약벌로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보증보험증권을 C 등에 교부하였다.
순번 체결일 주계약(공사내용)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1 2015. 9. 18. 방수공사 최초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우레탄도막방수공사로 주계약의 명칭을 특정하였다가 2015. 10. 8. 방수공사로 주계약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C 등 18,332,979원 2 2015. 9. 18. 액체방수공사 C 등 29,667,020원 3 2015. 11. 11. 조적공사 C 등 34,900,000원 합 계 82,899,999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는 피고가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