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679 (1997.11.1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일 전후 0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분할후 매매하지 아니한 토지와매매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 증여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가액은 그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하였고
나. 상속.증여세법통칙 38...9 시가의 의의에서는
시가라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가액을 말한다.
다. 상속.증여세법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제2호는
상속개시일전후 0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가액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의하고 싶은 것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1995.12.11
피상속인이 ○○동 ○○번지 3,000㎡ 답1필지를 40년간 보유해오다가 1995.01.14 상속개시전에 A건설회사에 아파트부지로 1,000㎡를 분할 양도하였습니다.(○○번지 ㎡당 408,000원에 양도)
○ 1995.12.11 상속개시 잔여토지 2,000㎡를 1995년공시지가 ㎡당 227,000원에신고
○ 1995.12.15 A건설회사에서 도로부지가 부족하다고하여 4㎡를 매도요구 ○○번지에서 4㎡를 지분으로 양도 (㎡당 300,000원에 양도)
[질의]
상속개시후 06월내에 상속토지중 극히 일부분을 당초 매수인인 A 건설측의 사정으로 처분하게되었고 잔여토지 1,996㎡는 모두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인데도 도로부지로서 꼭 필요한 토지의 양도가액인 ㎡당 3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각각의 개별토지의 현황을 무시한것이며, 이미 토지이 본질가치가 다른 큰면적의 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와 필요해서매입하는 소규모토지를 동일시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한 과대평가가 아닌지 여부(참고로 상속토지의 1997 공시지가는 296,000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