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6 2015가단2149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4,372,117원 및 그 중 74,880,000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4,372,117원 및 그 중 74,880,000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