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5가단2085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9,761,450원과 그 중 74,283,774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9,761,450원과 그 중 74,283,774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