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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5가단2085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9,761,450원과 그 중 74,283,774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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