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포함한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