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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입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존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1851 | 법인 | 2002-10-09
문서번호

서이46013-11851 (2002.10.09)

세목

법인

요 지

재단법인 ○○개발원이 수탁ㆍ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개발원이 수탁ㆍ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립○○직업전문학교는 ○○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에 설치하여 그 관리ㆍ운영을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재단법인 ○○개발원에 위탁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위탁사업 수행자(수탁자)는 위탁금(민간대행사업비 포함)을 ○○시로부터 매월 수령하여 은행에 예치하고 그 민간위탁금을 기능인양성 학생교육(무료교육)의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한 후 매년 말 정산처리하여 그 잔액 전부와 은행구좌에 예입해 발생한 이자까지 ○○시에 반납하는 바(○○시 일반회계규칙에 따르고 있음)

○ 이 경우, ○○시 세입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은행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④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 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채권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1998.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3378(1998.11.06)

○○공사가 ○○시로부터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행사업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로부터 전입받아 ○○공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입함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4619(1995.12.26)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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