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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2 2015노5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살인미수죄로 복역하면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소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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