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8가단100054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