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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5 2015가단1234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뉴코아임대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뉴코아임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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