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5 2015가단1234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뉴코아임대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뉴코아임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피고 뉴코아임대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뉴코아임대...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