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누76646 (1)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새로 하거나 거듭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서 기재 “D대학교”는 “F대학교”의 오기로 보인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참조). 원고는,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류자격 변경불허결정 통지서’를 받는 조건으로 진술서(을 제3호증)의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 대한민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새로운 학기의 신입생모집기간인 2019년 3월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대한민국 내 대학교에 입학지원하거나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밟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학 준비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체류자격변경의 허가를 구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