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246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 4. 8.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 4. 8.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