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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0 2012고정3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2. 8. 26. - 2012. 10. 4.)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주시 주덕읍 장록당우길 앞 도로에서부터 대소원면에 있는 유한킴벌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등기우편조회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우편물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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