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336 | 상증 | 1990-11-26
문서번호
재삼01254-2336 (1990.11.26)
세목
상증
요 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본 건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 1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주)○○금고의 대표이사 A가 1985.09.에 ○○구 ○○동 소재 부동산을 474백만원의 동금고의 예탁금을 횡령하여○○○와 특수관계인(동서)인 B앞으로 취득하고 등기.
그리고 상기의 사건으로 인하여 A는 현재 업무상횡령으로 형집행중이고 상기의 부동산은 (주)○○금고의 부외자산으로 처리되어 1988.04회수와 동시에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주)○○금고의 사업이 (주)○○금고로 강제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A가 B앞으로 취득한 상기의 부동산도 (주)○○금고로 강제이전되었습니다.
나. 그리고 A와 특수관계인 B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A가 자기의 인장등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검찰의 심문조서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
○ 증여세 자체 탐세정보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제3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