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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의 경우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를 조금 넘는데 그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특히 2016. 6. 11. 음주 운전을 하여 단속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비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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