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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701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951),2097]
판시사항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을 때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인한 일체의 보상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부관의 효력은 그 후의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을 때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체의 보상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부관의 효력은 그 후의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래 소외인이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면허를 받을 때 그 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상 이 면허지가 필요할 때 이 어업권면허는 취소되며 이 경우 아무런 보상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관이 붙여져 있었고 그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되었으며 그 후 위 소외인이 어업권의 면허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에도 장차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에 대비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어장이 피해를 입더라도 그로 인한 일체의 보상청구 등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 그와 같은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역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면허어업으로서 면허권자는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위 부관의 효력은 그 후 이 사건 어업권을 양수한 원고에게도 미친다 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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